농막 제도 없애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2024년 12월부터 전환된다.주요내용면적은 33 제곱미터이내이고 가설건축물신고하면 되겠다. 주차장도 1면 가능하고 정화조도 가능하다. 단 소방차가 통행가능한 길이 있어야하며, 영농활동이 의무이고 쉼터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이 영농활동면적이 되어야한다. 기존 농막은 3년간 쉼터로 조건을 만족시 전환이 가능하고 3년 이후부터는 농막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다. 기본조건면적은 33 제곱미터 이내로 10평이내이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활용가능 하고 주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필지에 농사를 짓는 면적(영농활동이 의무이다)이 쉼터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면적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쉼터면적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