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 도시지역은 100m2이상은 허가, 도시외 지역은 200m2 3층이하는 신고 대상임 수선은 가설건축물 허가 : 도시군 계획부지에 설치, 4층이상인경우, 철큰콘크리트철골인, - 존치기간 3년, 연장시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함 대지 조경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식수를 해야하는 법이 있음. (적용면제 되는 경우, 관리, 농지, 자연농지,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공장, 연면적 1500,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축사, 허가대상가설건축물,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옥상조경면적을 2/3를 할 수 있고, 대지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 이하) 대상지역 : 일준상준도 대상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