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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 주택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확인

HyungBae 2023. 5.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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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매년 연장)에 의해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빈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주택은

군지역 전역의 3억원 이하 주택 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2023년기준)

시지역은 인구 20만명이하 지역으로 서귀포, 공주시, 나주시, 영주시, 속초시 등이 포함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

(고향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인 경우에는 연접해도 상관 없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주택과 농가주택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이고, 농가주택이 면지역인경우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되고, 중간에 하나의 면 혹은 시가 경계를 명확히 분리되고 있어야한다. 

 

중요 : 기존에 농가 주택 있던 사람이 도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골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만 적용해 준다. 

 

비과세 특례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비과세특례에 의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것이 농가주택 비과세 특레이다. 

농가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이후 농가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먼저 매매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경우 1주택 요건에 의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농가주택을 먼저 매매할 시에는 3년이 지나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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