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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광구 석유 개발 시나리오, 한국 일본 공동 개발 구역, 한국 유전, 한중일 분쟁, 롱징 유전 시추공, 일본 전략

HyungBae 2023. 1.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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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근 해역에 8광구까지 광물이 있을 만한 곳을 설정하였다. 문제는 동중국해에 있는 제7광구이다.  

해당 구역은 1974년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일이다. 

사격형 구역이 7광구이다. 정확한 구역은 아니다

극동경제위원회 동중국해 자원(석유) 조사로 인한 발단

1968년 UN 극동경제위원회 (ECAFE), 현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에서 동중국해인 중국 동쪽 해역의 광물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우디보다도 천연가스는 10배, 석유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7광구를 우리나라 해역 설정

박정희는 보고서가 나오자 마자 7광구를 우리나라 해역으로 설정했다. 

7광구는 우리나라 보다 일본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 땅을 우리나라 광구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연안법, 즉 1969년 국제사업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대륙붕이 해당 국가에 가까운 것으로 해역이나 광구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대륙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로 판결하였다. 

 

해당 7광구는 우리나라 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로 대륙붕이 형성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7광구를 우리나라 광구로 설정 가능했다. 

 

일본의 개입과 공동개발 

일본은 우리나라가 광구를 설정하자, 국제법상 해당 구역을 영토로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해당 구역이 한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이 열악했고, 반대로 일본은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던 시기였기에 일본의 입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한일 공동구역 협정(JDZ, Joint Development Zone)"을 맺게되었다. 일본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본 협약은 50년 동안이며, 2028년 종료된다. 그 시점이 앞으로 5년 남게 된 것이다. 

 

1978년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는 7광구에 시추를 시작 하였고, 일부 천연가스와 석유를 발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매스컴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987년까지 7개 공구를 시추하였지만 성과가 미비했고, 2차로 1993년까지 소구역을 지정한 후 BP가 조광권자로 탐사를 하였지만 포기하고 반납하였다(최지현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2000년 이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3D 탄성파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탐사 중단선언하였다. 

 

2010년까지 정부 개입 없는 민간 연구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방적 종료로 현재까지 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일 공동 구역의 독소조항

일본의 철수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역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한일 공동구역 협정" 조약에 해당 구역의 개발은 양국이 동시 개발만 가능하다는 조약이 있다. 해당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7광구 개발이 어렵게 된 것이며 지금까지 해당 구역은 개발되지 않았다. 

 

1986년 일본의 철수

일본은 1986년 7광구에서 철수해 버렸다. 모든 시추선은 일본의 것이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7광구에서 철수하였다. 

 

이유는 당시 연안법이 대륙붕의 시작이였던 1960년대에서 200해리라는 개념이 국제해양법상 적용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이었다. 

 

일본은 경제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7광구는 오로지 일본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해가 바로 2028년 6월 22일 이다. 

 

제7광구 2029년은 누구의 땅? 

한일 공동구역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는 누구의 것인가? 국제법상, 200해리 기준으로 해역을 설정하면, 제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의 수역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상 해당 구역은 50년 동안 신의 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국제사법 재산소의 판결로 해당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들 알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양국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국이다. 

 

일본의 회피와 조광권자 

한국은 2020년 조광권자를 한국석유공사로 지정하고, 7광구의 개발을 서둘렀다. 석유공사가 7광구를 단독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외교부에 일본 조광권자 지정을 요청했고, 공동 개발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올림픽, 코로나 변수로 회피하고 있다. 

 

7광구에 석유 존재 가능성과 중국의 롱징 시추공

중국은 동중국해 7광구 서쪽에 4개의 유전이 가동되고 있다. 유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까지 천연가스와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파이프라인까지 있다는 것은 석유가 얼마나 많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있는 것은 분명하다. 7공구에 있는 것은 석유가 개발되기 전까지 불확실하다. 

 

심지어 7공구에서 서쪽으로 800m 지점에 '롱징'이라는 이름의 시추공을 박았다. 일본은 해당 시추공에 대해서 7광구의 기름이 롱징과 가깝고 기름이 롱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 (해당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등으로 해당 시추공의 시추를 막았으며, 일본은 중국에 '롱징'의 시추에 대한 공동 개발권을 요청하였다. 지금은 중일 공동 개발권으로 설정되었지만 중국의 거부로 시추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전략

2028년 이후 7광구 공동 개발 구역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배재하고 중국과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설정하거나, 한중일 혹은 어렵겠지만 일본 혼자서 독자적 개발을 할 수 있다. 

한국은 7광구에 대한 입장을 국제적으로 표명해야하고, 국제적 의제로 개발 의사를 표명하며, 개발 요구를 계속 요구하고 국제적 분쟁으로 표면화해야 한다(홍사흔, 2023). 

 

 

<본 내용은 셜록현준 유뷰브 중 홍사흔의 '5년 후 벌어진다는 한중일 석유전쟁 시나리오' 인터뷰 내용과 기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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