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인명구조
초단파 VHF 16번에 항상 맞춰져야한다. 공통채널이라고 함. 행양국제규격에 의거 바다에서는 인명구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양수산관련법률
우리나라 선박관련 법률은 수상레저안전법(2000년시행), 낙시 어선법, 선박직원법(1950년시행) 세가지 법률에 의해서 우라나라 해양수산산업이 행해지고 있다. 레저기구 최대 톤수는 20톤이하로 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조정 가능 선박은 20톤 이하이면 인원은 13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기관은 5마력 이상이어야하며, 그 이하는 등록이 필요 없다.
운항
1마일= 1609m(육상)=로마병사가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 1852m(해상)=1분(위도 경도상으로 적용)
10해리=10노트=10마일
1노트(해리)= 1*1.82=18km/h 속력으로 계산됨 =
10해리(18.52km)를 벗어나면 원거리 출항신고를 해야한다. (과태료 100만원을 선원 각자에게 부과), 해경 수상레저종합정보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s://boat.kcg.go.kr/home/하다.
요트 운항 규칙, 정명정면 우현변침(핸들을 확 틀어야), 현등(오른쪽 녹색, 왼쪽 빨간색), 배에서 상대 배의 초록색이 보이면 가도 되고, 빨간색이 보이면 가면안된다. . B배가 A배의 빨간색이 보이면 우현으로 회피 기동을 해야한다.
입항은 등대의 빨간색 부분으로 들어가고, 출항시에는 초록색 등대쪽으로 기항한다. 우선순위는 출항배가 우선순위가 있다.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항하는 배가 우선순위이다) . 지역을 표시하는 등대는 등대의 깜빡임의 시간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지역구분에 대한 등대 깜박임 시간은 해도에 나와 있다.
배가 우현변침(빵1회), 좌현변침(빵빵), 후진 (빵빵빵), 장음의 경우에는 추월하는 경우
위도 경도
도, 분, 초, (1도의 거리는 111.2 km, 1분 1852미터, 1초
운항구역
평수 : 육지로부터 10마일 이내를 평수라고 한다. 기기등록의 기준지가 평수인경우 평수를 넘어서면안된다. 다만 선단구성을 해서 연해를 다닐 수 있는 선박이 1호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을 기준으로 반지름 500미터 원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 가능하다.
연안
근헤
원양의 4가지로 바다를 규정하고 있음.
요트매듭 (4가지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한다)
로프는 10미리 로프의 경우 10톤/5=2톤/3= 700키로 절단강도로 본다.
팔자매듭
클리트매듭
크로바매들
버트플라이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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