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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리나라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었고, 요트나 모터보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조정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면허는 1급과 2급이 있고,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을 취득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통한 수익활동이 가능한 사업자가될 수 있고, 2급의 경우는 단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요트면허는 1급 2급이 없고 요트면허가 있으며 조정면허 1급과 동일하게 수익활동이 가능하다. 요트면허는 동력수상레저면허 2급에 해당하는 선체를 몰 수 없고 요트가 아닌 동력수상레저선박을 운행할 때는 2급 이상의 조정면허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 면허시험장 취득
요트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해양경찰청 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서 시험을 볼 수 있음으로 오전에 떨어지면 오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문제은행 700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됨으로 70점 이상 점수를 얻으려면 70% 정도는 공부해야할 것이다. 실기 시험 또한 직접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출처)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요트면허면제교육기관
요트면허면제교육기관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아래 링크가 그나마 전국 리스트를 확인 가능한 곳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queerock&logNo=22086166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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