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부동산 토지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취득세 지방세 위임장 양식

HyungBae 2024. 4.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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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는 대지이며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최소 40%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고 근생도 지을 수 있다. 또, 성장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10% 이상 확대 적용가능한 토지였다. 

 

토지는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

등기는 셀프 등기 한다고 중개사에게 말할 것

토지는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했다. 초기 계약금을 내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은 끝이다.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개사가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한다고 하지 않으면 아마 법무사가 계약시 확인서류를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셀프 등기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중개사에게 말해야한다. 

 

 

또, 중개는 중개만 한다는 입장

중개사는 중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고 하다보니, 등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중개사가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줘야 중개의 업무가 끝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중개사는 이후 등기와 관련해서 신경쓸 내용이 많기 때문 혹은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서는 손을 떼려고 한다. 
 

계약서 셀프 등기 필요서류

계약을 할 때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를 매수인이 꼭 챙겨야한다. 계약시에는 등본만 떼어가면 끝이지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만났을 때, 해당 서류도 잘 챙겨야한다. 등기는 자동차 등록과 비슷하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해야하지만 매도인의 위임장을 인감 날인 받으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시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챙겨야한다. 다른건 다 중개사가 챙겨 주긴 하지만, 위임장은 꼭 챙겨가야한다.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등기시 필요서류 

<매수인>
1.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에 매수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함)
2.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3. 주민등록 초본 
4. 신분증 및 사본, 
 
<매도인>
1. 매매계약서
2. 매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파일 참조), 위임장은 법원 e-form 에서도 작성가능
3.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집한건축물대장 (매매 대상에 따라)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경우)
5.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6. 취득세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7. 국민주택채권매입 (농협)
8. 인지 (농협)
9. 등기신청수수료 (법원 등기소)
10. 매수인신분증, 도장 (혹인 서명)
 

셀프등기 위임장 법원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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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등기절차

서류를 받아왔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등기를 하면 되겠다. 
 

취득세 납부

1. 먼저 서류를 챙기고 행정복지센터 혹은 읍면사무소로 간다. 이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것이다. 취득세는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등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어려울 수 있음으로 괜히 취득세로 돈 낭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세금은 한번만 내면 되겠다. 

부동산 등기 취득세 영수증

 

 

2. 농협(은행)에서 인지세와 채권을 구입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니 일단 검토 부터 받자
등기를 하려면 절차는 인지세와 채권을 은행에서 구입해서 등기 신청시 제출 해야한다. 법무사는 이런부분에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니 우선 등기와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로 간다. (꼭 관할 등기소로 가야한다. 땅이 세종시면 세종시 법원등기소로 가야한다. 내가 서울 산다고 서울 등기소 가면 안된다)
등기소에서 검토를 받으면, 아마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오라고 할 것이다. 
 
- 등기신청서 기입방법 및 빠진 내용 정리
- 농협에서 인지세와 채권을 구입해 오기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koisk에서 납후하고 오기
 
요 세가지다. 
 
3. 은행으로 간다. 가까운 은행이 등기소에 안내 되어있다. 
채권 가격은 등기소 직원이 알려준다.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구입하고 바로 판다. 수수료가 생기지만 파는게 낫다. 
인지도 등기소 직원이 알려준다. 해당 금액의 인지도 구입한다. 
 
4. 다시 등기소로 가서 제출한다. 
제출하면 다시 검토를 하고 일주일 정도 내부에서 다시 검토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우편은 등기 신청시 같이 신청해야한다. 우편료는 4000원이다. 직접 찾으로 갈 수도 있다. 
 

등기신청수수료
채권매입후 바로 매도한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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